지급명령이란 대체물(대금,물품대금)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한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소송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하나의 소송절차임에도
소제기/변론/판결이 없다는 점, 채권자나 채무자를
소환하거나 심문을 하지 않고, 소명방법이 불필요하며,
인지액이 일반소송에 비하여 1/10밖에 되지 않고 송달
료 또한 저렴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
이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하되지 않
더라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의 근무지,
제8조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제9조의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지, 제12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또는 제18조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원의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지급명령신청을 전자적 처리로 하게
되어있으나 직접 적자독촉에서 지급명령을 작성하여
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각하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지급명령을 발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뀌
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으며, 법원으로서는 지급명령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을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지급명령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하고,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면 재판사무
시스템에 송달일자를 공증하고, 이어서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재판사무시
스템이 확정일자를 공증하게 됩니다. 이 때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으면 바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첫째, 관할을 위반한 때로, 독촉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
이므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근무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불법행위지 외의
관할을 원인으로 한 관할위반은 이송할 것이 아니라 각하
하여야 합니다.
둘째, 독촉절차가 적용될 수 없는 청구권에 대한 직브명령
신청일 때, 말하자면 특정물인도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입
니다.
셋째, 지급명령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합
니다. 예컨대 이자제한법에 위배된 청구인 때에도 각하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각하하여야 합니다.
넷째,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하고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지급명령신청을 각하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
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바로 소송절차
로 옮겨집니다. 이의신청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지급
명령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만 명시되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
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였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도 지급명령은 그와 같은 효력이 발생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함은 집행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오늘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아직 못 받은 돈을 먼저 받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겠죠?ㅎ 우리 법에서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못 받은 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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