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
가로서는 좀처럼 손대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사소송에 있어 자신의 관할이 어디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법원이 관할인지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있는 법원이 관할
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에서는 보통재판적에 대해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보통재판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이어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즉 기본적으로 보통재판적은 그 사람의 현주소에 따릅니다.
다만,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에 따라 정
합니다. 거소는 주소가 아니고 사람이 다소의 기간 거주한
곳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거소라고 할 수 있는 곳도 없으면
사람이 마지막 살았던 주소에 따라 관할을 정합니다.
<보통재판적의 예외>
1. 대사,공사 등
대사,공사와 같은 국민이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합니다.
2. 법인 등
법인, 그 밖의 사단,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합니다.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3. 국가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통재판적 말고 특별재판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보통재판적이 아니라 특별재판적에 따라 관할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예를들어 군인,군무원의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사원에게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경우에 특별재판적을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7조에서 제24조까지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서울에 주 영업소를 둔 을주식회사가 지방에서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
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주식회사의 재정악화로 입주시기가 지체되어 위 아파트분양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을주식회사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3,5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갑은 위 관할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위의 사례는 계약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어떠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합의관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상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소한 후 그에 대해 을회사에서 관할위반의 문제를 제기하면
관할합의조항의 무효를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할의 문제는 이렇듯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
한데요. 다음으로 <법률용어사전>에서는 관할에 대해
어떻게 적어두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종류나 수는 많은데 이들 법원 사이에 본래는 국가에만
귀속하는 재판권을 어떻게 나누어 행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고 한다. 이 관할의 정함에 따라 결정된 재판을 하는 권한
을 관할권이라고 한다. 이 관할권의 유무여부는 그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사건에 대하여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권의 유무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관할권이 있으면 심리를 진행하여도 좋으나,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만약 그것이 다른 법원의 관할에 들어가는 것이면 그 사건을 이송
해야 한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관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할은
복잡한 문제인만큼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용어사전을 살펴보시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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