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병의원,약국에서 꼭 알아둬야 할 의료관계법규!! (의료분쟁,의료소송,의료사고,의료법,약사법,병원)

법문북스 2020. 2. 13. 11:06



가끔 뉴스를 보면 의료사고가 일어난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인

환자도 어려움을 겪지만, 한편으론 병원측도 어려움을

겪는데요. 특히 복잡하게 엮어있는 관련 법들 때문에 곯머리

를 썩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관계법규들은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사회적 사명을

규정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정부에서 또한 의료관계법규들이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 또는

의료기사, 약사, 간호사 분들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법규로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을 비롯하여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의료기본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신건강복지법,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2019115일에 시행된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의료관계법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를 통해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

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의료인의 고유한 담당 영역을 정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

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함으로

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데에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구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88조

는 "제19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잇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관하여 정하면서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법이 정한 엄격한 자격요건과 함께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

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 보호의 필요성은 환자가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위의 두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만약 병의원/약국이 의료법을

몰랐다면 충분히 겪을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약국에서 의료관계법규를 항시 배치해놓고 어느정도

숙지해 놔야 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

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

합니다. 










의료분쟁의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합의, 둘째는 소송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합의일 텐데요. 합의는 (1)당사자간 합의,(2)한국소비자원

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

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4)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1)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2)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약국이 이런 소송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의료관계법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의료현장에서 의료관계법규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일

수록 관계법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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