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남은 유가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문제입니다. 누가 상속을
받는 것이며, 상속자가 많다면 누가 먼저 상속을 받는
것인지, 비율은 얼만큼인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판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순위상 선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하면 후순위의 상속인
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1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이하의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란 아들,딸, 손자,손녀 등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을 말합니다. 양자도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부모,친부모,외조부와 같이 본인을
출생토록한 친족을 말합니다. 양부모도 양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친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복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이라 함은 자신과 같은 시조로부터 잘려나간
혈족을 말합니다.
- 그 이하 : 3촌과 4촌
그렇다면 성은 다르지만 어머니는 동일한 이성
동복인 형제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갑은 저와 성이 다르지만 어머니는 동일한 이성동복
인 형제인데, 최근 갑이 토지 3,000평을 남기고 사망하였
는 바, 갑은 미혼이었고, 부모 등도 전부 사망하였으므로
제가 갑의 형제자매로서 위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은 재산상속의 순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다음 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재산상속인으로서의 형제자매에 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간 또는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이성동복형제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아도 상속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저는 얼마 전 동거하는 갑남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을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갑은 사망
하였고 저는 조금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갑의 부모와 상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갑의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답변]
민법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 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
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사망 당시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갑의 부모가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순위가 1순위라도 상속인의 결격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산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입니다.
(2)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1)과 (2)는 별로 없더라도 (3),(4),(5)의 경우는 자칫 욕심으로
인하여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에 대비하는 사람이
가장 처음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상속순위일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상속비율,상속분,상속/증여에 관한 내용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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