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여러 가지 기업경영환경의 변화는 회계의
사회경제적인 기능과 중요성을 크게 인식,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주식회사에 대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강제감사의 도입은 회계의 사회적 책임
과 역할을 한층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회계학교육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고
또한 회계학을 연구하는 회계학도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도 회계학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사업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비용과 손익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어느 종류의 경제가치를 소비하고
증가된 경제가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를 상업경영에서
본다면 경영활동을 통해 설비,노동력,용역 등의 가치를
소비하고 상품을 판매하여 그 대가로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합니다. 전자의 경제가치의 소비분은 비용이며,
후자의 대가의 획득은 수익입니다. 즉 기업경영활동을 통해
기업내로 유입되는 가치를 수익이라고 합니다.
수익은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크게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의 본원적 수익을 말하며,
상기업 또는 제조기업에서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활동
을 본래의 영업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
액이 영업수익이 됩니다.
또한 운송업,전력사업,보관업 등과 같은 용역업의 경우는
운송료수익,전기료수익,보관료수익 등이 영업수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업종은 용업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업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영업외수익은 영업 본래의 활동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자수익,배당금수익,임대료,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외환차익,
투자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잡이익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용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소비된 경제가치, 즉 수익
창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액 또는 부채의
증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매매업의 상품매출원가,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통신비,여비교통비,광고선전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비용은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며
크게 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영업외비용 및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상품매매업에서는 매출한 상품의 매입원가
이며, 이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단기상품순매입액의 합계
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과 같은 영업의
주된 활동과 기업의 경영관리와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일체
의 비용을 마합니다.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영업 본래의 활동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자비용,단기투자증권처분손실,
단기투자증권평가손실,외환차손 등이 이에 속합니다.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
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당기에 부담하여
야 할 법인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비용에는 주민세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기업은 일정기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의해 순손익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 계산방법에는 재산법과 손익법
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재산법
재산법은 회계연도 끝인 기말에 이르러 기말자본과 기초
자본을 비교하여 그 차액으로 순손익을 산정하는 방법
입니다.
기초자본 < 기말자본 = 순이익
기초자본 > 기말자본 = 순손실
2. 손익법
손익법은 일정기간, 즉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수익의
합계인 총수익과 비용의 합계인 총비용을 비교하여
그 차액으로 순손익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총수익 > 총비용 = 순이익
총수익 < 총비용 = 순손실
오늘은 기업운영의 기본이 되는 회계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계학을 알고 모르고는 당장의 손익
과 연관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사업을 하시며 회계학
공부를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기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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