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부 일방의 성적 불능 사실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재판상 이혼사유,이혼절차,재산분할,소송,위자료,양육비)

법문북스 2019. 11. 12. 11:39



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방법을 크게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부부 일방이 성적 요구

불응하여 오랜 기간 부부간 성관계가 부재했다면,

이것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혼인신고 이후 7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성관계 부존재 등의 사유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갑에게는 경미한 성기능의 장애가 있었으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을은 갑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는데, 이 경우 갑은 성관계 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합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내용에 따르면 갑은 을의 부당한 부부생활 거절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의 중단'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관련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므2130 판결)

따라서, 대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가 부부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한 것이고, 이것이 없을 경우

일방 배우자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한데요,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일 때에도 그것이

타방 당사자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시키는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이혼청구의 소(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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