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민법의 명칭을 가진 법전을 말하는데, 총 5편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맨 처음 나오는 총칙은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객체가 되는
물건,권리득실의 주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칙은 민법전 전체에 걸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나머지 4편의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총칙 내용 중 <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
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 하에 사람의
단체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때에 법인이 됩니다. 법인격
있는 사단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법인격 있는 재단
은 이를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크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
니다. 내국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별하고,
사법인은 다시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법인
으로 구별됩니다. 민법상의 법인은 또다시 재단법인
과 사단법인으로 나뉘어지고, 사단법인은
다시 영리적 사단법인과 비영리적 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이라는 것은 법인이 법률상의 인격자로서
존재함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설립주
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시대적으로 변천해옴과 동시에 현재
에도 법인의 종류 또는 성질에 따라 각종의 설립주의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 설립주의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주의
개개의 법인설립에 관하여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요하는
주의입니다. 이 주의는 단체가 국가의 재정,금융,산업 등에
관한 국가정책에 중요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종류의 법인에는 여러 가지 특혜
가 주어짐과 동시에 국가의 특별한 감독에 복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의한 것은 대한석탄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
산업은행,한국은행,한국마사회 등입니다.
(2) 허가주의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를 주무관청의 자유
재량에 맡기는 주의입니다. 이에 의한 것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증권거래소 등입니다.
(3) 인가주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이 설립되게 하는 주의입니다. 허가주의와 다른 것은 법률
요건을 구비하면 주무관청은 반드시 인가를 해야 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에 의한 것은 상공회의소,의사회,변호사회,수산업
협동조합,수출조합,농협협동조합,해운조합 등이 있습니다.
(4) 준칙주의
법인의 설립 요건을 미리 법률에서 정해두고 그 요건을 구비
하면 당연히 법인이 되는 주의입니다. 이 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통상 그 조직내용을 공시하기 위해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그 조직,재산,구조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 주의가 적합합니다.
이에 의한 것은 상사회사,민사회사,노동조합 등입니다.
(5) 강제주의
국가가 직접,간접으로 국가사회일반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특수한 단체에서 법인의 설립을 강제하고 일정한 지역 내지
지위에 있는 자가 조합을 결성한 경우에 그 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주의입니다. 이에 의한 것은 상공회의소,약사회,
변호상회,수의사회,변리사회 등입니다.
<관련 판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
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오늘은 민법총칙의 내용 중 <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법총칙에는 이외에도 인,물권,법률행위,기간,소멸시효의
중요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민법총칙은 민법의 가이드
가 되는만큼 민법의 기초를 제대로 다지고 싶은 분들은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민법총칙&
물권에 대
한 내용은 아래 책을 참고해주세요^^
↓↓↓↓↓↓↓↓↓↓↓↓↓↓ 아래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