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민법상 <혼인>의 내용은? (민법,친족,상속,혼인,결혼,약혼,이혼,가족,부모)

법문북스 2020. 2. 27. 11:23


친족법은 친족이나 가족등의 신분관계 및 그 신분관계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규정한 법률규정입니다. 친족법은 상속법과 합하여 신분법

또는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의 일부로서 민법전 제4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친족편은 총칙,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혼인,

부모와 자,후견,부양의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제3장인 '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은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혼인은

혼인장애사유가 없는 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결혼식은 혼인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제출하여도 위법한

경우에는 심사에 의하여 수리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

으로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71조에 규정한 사항

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신고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지나 현재지의 시,읍,면의 장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위의 수리요건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며, 당사자의 혼인의사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의사가 없는 신고는 수리

되어도 무효가 됩니다.


혼인의 효과는 (1) 미성년자도 혼인으로 성년으로 됩니다.

(2) 상호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게 됩니다. (3) 친족관계가

형성됩니다. (4) 부부생활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5) 서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혼인에 앞서 약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혼은 장차

혼인관계에 들어갈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신분상의 계약

입니다. 약혼의 체결방식은 민법상 규정이 없으며, 아무런 방식

도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언제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혼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혼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약혼상의 권리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를 침해

하였을 때에는 불법행위입니다. 약혼자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혼인의 성립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별됩니다. 형식적 요건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요건은 (1) 혼인적령에

달했을 것, (2)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3) 일정한 근친자가 아닐 것,

(4) 중혼이 아닐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요건 이외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민법은

그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함으로써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에 있는 국민은 혼인신고를 어떻게 할까요?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수리한 대사,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혼인을 한 자가 혼인을 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건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성립한 부부관계를 법률상 부인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우리 민법은 혼인 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설사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2)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혼인이 무효인 경우


가장혼인이나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경우,당사자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은 혼인이 무효입니다.



3)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혼인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혼인

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혼인이 무효가 될 때 발생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이 부인됩니다.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무효혼에 의한 상속 등 권리변

동은 무효가 되고, 무효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둘째로,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손해를 포함하며,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

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우선 중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무효가 판결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

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민법 친족상속편의 내용 중 <혼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혼인의 성립과 무효의 과정까지 알아보았는

데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겠죠?ㅎ. 더 자세한 친족상속편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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