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리자인 특정인을 채권자라 하고,
의무자인 특정인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과 채무로 인하여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계는 채권관계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생활에서는 상품의 매매,금전의 임차,근로계약 등은
물론,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 등 채권관계가 경제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채권은 재산관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은 물권과 함께 재산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데 반해 채권은
사람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배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한 물건에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면 물권이 우선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강제이행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대위권
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행위를 게을리하여 자기의 대금을 회수하지 않거
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채권자에게는 불이익이 갈
것입니다.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받을 돈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은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을 요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 채권의 종류 및 발생원인
은 묻지 않으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
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로,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
이 금전채권이거나 금전채권은 아니더라도 그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함으로써 금전채권으로 되는 것일 때에는, 채무자의 자력이
당해 피보전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인정됩니다(대판 1963.2.14,62다884).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 한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무자가 전혀 변제자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
자를 비롯해 총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로,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
채권자는 이행기 전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채권의 기한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보전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채무자의 권리가 비전속적인 것일 때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즉, 권리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어 제3자가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는 이를
대위행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없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가족법상의 권리,예컨대 혼인
취소권,이혼청구권,부부계약취소권,친생부인권,부양청구권,상속의
승인과 포기,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등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갖춰지면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권보전의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의 재산을 관하는 행위는 허용되나, 그것을 처분하는 행위는 허용
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취소권과는 달라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채권채무의 내용 중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살펴보았
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보전하기
위해 잘 활용해야 할 권리 중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채무자의
채무를 잘 보전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라겠
습니다. 더 자세한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은 아래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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