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각국의 법정증언의 형태는 어떠할까요? 법정증언이란? (법정증언,증언,증인,대륙법계,영미법계,재판,법정,변호,배심제,배심원,배심)

법문북스 2020. 3. 17. 10:51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여러 신을 믿지

않는 자',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로 기소되어 극장에 모인

500여명으로 구성된 민중재판에서 280:220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360:140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기원전 399년 71세의

나이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는 심리와 재판은 완전할 수가 없고,

실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선과 악을 규정하기 위해선

우선 올바른 진실이 명확히 가늠되어야 하고 재판의 판결

은 사실과 법정증인의 증언과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를 토대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정증언이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언을 말합니다.

법원이 재판을 하는 장소를 법정 또는 재판정이라 하고,

증언은 증인의 진술을 말합니다. 감정의견, 문서의 기재내용,

검증결과, 참고인진술 등과 같이 증거자료 중의 하나가 증언

입니다. 또한 증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제3자가 실험한

사실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자기의 견문 그 밖의 지각

에 의하여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이면, 그자가 우연히 특별한 지식

을 가지고, 전문적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도 증언

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 자기의 경험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이나 상상

을 말하는 것은 본래의 증언은 아니고, 그것이 특별한 학식경험

을 요하면 감정의견으로 됩니다. 증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이므로 제3자(참고인)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더라도

그것은 증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증언은 법정에서의 증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입법례는 증언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먼저 영미법계에서는 배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배심제는 배심원의 의견대로 판결을 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

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배심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심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관의 판단능력이 아니라, 배심원의

판단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륙법계의 경우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신문과정

에서 피의자의 답변을 듣고 피의자를 추궁하고 피의자의 답변

에 따라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다른 증거를 수집하여 나가는

등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도 신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서 자체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는 1928년 배심법을 제정한 이후 1943년

혀룍이 정지될 때까지 배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1943년 배심제의

시행이 정지된 이후 장기간 배심제도에 관한 논의는 일어나지

않다가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신뢰가 실추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인정에 대한 국민의 참가가 필요

하다는 의식이 대두되었고 이는 배심제 재도입의 논의와 결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즈

법원은 화상기기를 이용한 법정증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법원은 경찰관 및 목격자가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상기기를 이용하여 진술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 대상자는 스마트폰,태블릿기기 내 설치

된 화상통화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재판시 실시간으로 증언을

진술하며, 스카이프나 애플사의 페이스타임을 응용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한국은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 "증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라고 하여 독일 등 대륙

법계 국가와 같이 증인신문의 직권주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1961년 개정 이래 당사자에게 신문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교호신문제도

를 증인신문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함께 상당히

이례적인 입법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관이

언제든지 직권으로 개입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 순서를

변경하여 법관이 먼저 신문을 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직권주의의

요소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증언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르고, 각 제도마다 장,단

점이 있습니다. 만약 재판 중에 계신 분이라면 법정증언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을텐데요. 더 자세한

법정증언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책을 참고해주세요^^




↓↓↓↓↓↓↓↓↓↓↓↓↓↓ 아래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