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일상소음, 층간소음 해결하는 방법 (층간소음,소음,진동,환경분쟁,환경,분쟁)

법문북스 2020. 3. 20. 10:59



급격히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

확대되고 자연정화가 어려운 인공물질이 배출되면서

환경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밀집되고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하수와

자동차 배기가스등의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거나 아파트

가 고층화되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등 상호간의 편의가

침해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부의 침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환경분쟁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미느이 욕구가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도 변화되었고,

공동주택이 일반화된 현 실정에서 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음 중에서도 가장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일 것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단, 욕실,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

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소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우리는 소음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

니다. 길거리의 집회 시 사용되는 확성기에 의한 소음이나

각종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는 진동, 그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우리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옆에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이 있는데, 홍보도우미를 동원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홍보를 합니다.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생활

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제품 대리점의 소음이 크다고 느껴지시면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각

피해자가 각각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에 대하여 "생활방해의 경우에도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신적

고통없는 평온,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피해자들

개개인의 생활 조건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

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및 생활방해도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일정한 정도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음은 여러 연구 결과에

비추어 또는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피해자가 각각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소음,진동,환경분쟁 시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소음문제는 우리가 늘상 겪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평소 일상

소음,층간소음에 어려움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소음 관련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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