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자녀
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
나고 그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에 핵가족화
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 이들을
요양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여야 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이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의 질병을
말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
포기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신청장소는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이며 신청은 공단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
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대리인
입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사회복지
전담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인정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
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
(2) '영역별 점수 합계' 구함
(3)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산정
(4) 52개 항목 조사 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는
수형분석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후 합계를
구합니다.
(5) 장기요양인정점수의 합을 등급판정기준에 의해 장기
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이렇게 장기요양등급이 산정되면,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의 내용은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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