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등대지기) 공무집행방해죄 수사서류 작성방법 (형법,수사,수사서류,경찰,등대지기,수사관,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공무)

법문북스 2020. 3. 30. 11:21



최근 일반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한편으론 공권력

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가 방해될 경우 형사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법상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해 알아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의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136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6(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가용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한편으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령은 소방기본법 제50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체 : 제한이 없음


2. 객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직무의 내용은 공무원의 권한 사항인 한 그 종류나

성질 등에 제한이 없으며, 직무가 반드시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무일 필요도 없습니다.


3. 직무집행의 적법성

적법한 직무집행만이 본죄의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행위는 정당방위성립이

가능합니다.









4. 행위

(1) 폭행

공무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유형력은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가해질 필요는 없고,

공무원의 보조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협박은 그 성질상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 해우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극적인 반항이나 단순

한 불복종 또는 경미한 정도의 폭행,협박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협박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로 해악

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이 현실적

으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위자는 상대방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점

및 이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다는 고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은 필요치 않습니다.


본죄의 죄수는 공무의 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판례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의

의사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일선 수사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범죄사실기재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경찰관 폭행]

피의자는 20OO.O.O. 23:00경 서울 OO구 OO동 123 앞길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OO경찰서 소속 경감 이OO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OO13사1234호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

였다. 피의자는 위 이OO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의자의 차만 단속한다고 불평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이OO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출동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재난/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

이 발생함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OO.O.O. 20:00경 OO에서 OO에 응급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OO소방서

소속 소방사 홍길동이 인명구조를 위해 OO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입구를 막고 늦게 출동하였다며 주먹으로 홍길동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

하였다.









그렇다면, 수사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어떤

사항을 신문해야 할까요?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 일반적 조사사항>


1. 범행일시

-범행 일시와 그 일시로 특정하여 진술한 근거

-그 일시를 택한 이유는?


2. 범행장소

-범행의 장소

-왜 그 장소를 택하였는가?


3. 범행의 동기,목적

-왜 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였는가?

-언제 그 범행을 결의하였는가?

-범행의 계획,준비의 상황








4. 범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인식

-그 공무원과 면식이 있는가?

-그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공무원임을 알렸다면 그 방법은?


5. 상대방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이었음에 대한 인식

-그 공무원은 언제,어디서 어떠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가?

-그 공무원은 직무집행에 착수하려고 했었는가? 아니면 이미

집행중에 있었는가?

-피의자 자신과 공무원이 집행하는 직무와의 관계


6. 범행상황

-폭행,협박을 하기 전의 공무원과 피의자와의 응대상황

-협박의 구체적 상황

-폭행의 구체적 상황

-폭행,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어떻게 되었나?







오늘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일선 수사경찰관분들이 알아야 할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과 범죄사실기재례,신문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수사경찰관분들은 수사서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노하우에 대해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형법상

범죄의 수사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책을 클릭

해주세요^^




↓↓↓↓↓↓↓↓↓↓↓↓↓↓↓ 아래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