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상자도 부지기수로 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오늘도 운전자는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
니다. 특히 사고를 당하고도 나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니 너무 당황하여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말해 주듯이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
으로 배워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사항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운전
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무면허운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적성검
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운전자가 취소 사실
을 모르고 운전하였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둘째로 살펴볼 사안은,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정차로 인하여 사고
가 난 경우입니다. 만약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차시켜 둠으로써 후행 교통사고
가 발생한 경우,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 경우 견인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했다고 볼수 있
습니다. 따라서 견인차 운전자의 갓길 정차는 불법정차에 해당합
니다. 또한 견인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거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돌발사태로
급하게 갓길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정차된 위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
입니다. 결국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로 살펴볼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경우
입니다. 운전자가 맞닥뜨릴 교통사고의 경우 중 많은 경우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
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보호의 대상일까요?
보행자 보호 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
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
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
보도 앞에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도 안 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차량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사고 대처방법과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차를
소유하고 있는만큼, 교통사고는 일생의 한 두번은 겪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일반적인 상식들을 모른다
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당황스럽고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상식적인 내용들을 잘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자동차 교통사고 해결방법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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