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언제 시작될까?<수사의 단서> (형사소송,형법,소송,수사,수사의단서,고발,고소,변사자검시,불심검문)

법문북스 2020. 4. 9. 10:51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이 때 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

라고 합니다.







수사의 단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수사기고나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현행범인 체포,변사자검시,불심검문,다른 사건

수사중의 범죄발견,기사,풍설 등)  (2)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고소,고발,자수,진정,범죄신고 등)입니다. 그럼 먼저 고소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

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

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도2074 판결에서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

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

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

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

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소송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94도458 판결에서는,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고발인의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

을 갑으로 잘못 알고 갑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

라도 을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을에 대하여 고발의 효력이 미친

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번째로 변사자 검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사자 검시란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

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검시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변사자 검시는 수사가 아니라 수사의 전 처분, 즉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변사자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않습니다. 검시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심검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

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

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하여 불심검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은 범죄가 발각되지 않은 경우에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뿐 아니라, 특정범죄에 대한 범인이 발각되지 않은

때에는 범인발견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수사와 밀접한 관계

를 가집니다. 불심검문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게 되면 수사

가 개시되므로 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오늘은 수사가 개시되는 <수사의 단서>에 대해 알아보았습

니다. 특히 고소,고발,변사자 검시,불심검문에 대해 알아보

았는데요. 이처럼 수사의 개시는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수사의 단서와 판례,사례를 함께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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