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은 행정수요의 팽창과 국민의 권익보호의
필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
록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심판절차입니다. 행정
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
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 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원이나 국회도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싱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란
법규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
가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의 성립요건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1)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
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 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입니다.
(3)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상 의무에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인정
되는 경우는 물론,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4)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
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앞서 국민의 권리를 보존
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소송에 시간과
돈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청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은 분들은
행정심판제도를 통하여 마땅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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