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계약서 작성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계약 관련 서식 (계약,계약서,계약법,서식,사례,판례,증여,매매,교환)

법문북스 2020. 4. 14. 11:01



원시시대와 농경사회에서도 물물교환과 소작영농 및

환곡 등에 이르기까지 옛 시대에도 사람의 삶은 거의

대부분이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교차청

약이나 의사실현의 사실에 의해 성립하기도 하며 사실

적 계약관계가 주장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당사자의 의사

표시의 일치에 의해 성립합니다. 계약을 성립시키

는 이러한 의사표시의 일치를 합의라고 하며,계약

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있어

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본질적인 구성부분에 관하

여 합의가 행해져야 합니다.






또 계약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계약서를 작성

하는 서면계약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구두계약도 가능하고 묵시적 계약도 가능합

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계약은 대부

분이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므로 계약의 형태는 사회

적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간의 의사합치

로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생활환경이 급속히 발달되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계약을 맺으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필수품 등은 매매

계약으로 직장을 구할 때는 고용계약이나 근로

계약에 의하고,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건물 매매계약

이나 아파트 매매계약에 의하거나 건물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만 보아도 계약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

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할

시에 계약증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의 계약에 있어 구두계약도 유효하며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구두상의 계약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대개는 증서를

작성함이 일반적입니다. 증서를 작성해두면 내용

이 불분명하여 후일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적어지고, 또 일어났을 때에도 주장의 근거자료

로 증서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증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

일까요? (1)먼저 계약서제목은 반드시 필요한 것

은 아니지만 기재해 두면 보다 유익합니다. (2)계약

당사자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계약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며 또 매수인,매도인 등의 계약자의 지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3)계약서내용은 후일에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관해 장황

하게 문구를 나열하는 것은 계약핵심을 흐리게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불신감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내용에 대해서만 핵심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

이 보다 실용적입니다. "위와 같이 계약함"이란 문

언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에 계약을 한 장소

와 입회인 등에 관해 기재해 두면 계약 성립의 신빙력

이 증가하게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최고서>







오늘은 계약법에 관한 내용 중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있어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다른 제반

적인 계약법 내용들과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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