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분야를 꼽
으라면 부동산일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고, 국회에서도 부동산에 관
한 법률안을 많이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
큼 부동산에 관한 법률지식은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필수적인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등기에 과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
기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실
의 등기입니다. 사실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
에 하는 부동산의 표시,즉 부동산의 소재,지번,지목,
면적 등에 관한 등기로서 표제부의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의 표제부에 표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의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시가 실제의 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사회관념상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유사하여야 하고,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 여부
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과 지목,지적에 의해 판
단해야 합니다.
둘째로, 권리의 등기입니다. 권리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과 을구 사항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입니다. 갑구 사항
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을구 사항
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
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는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은 이 갑
구,을구 사항란의 등기에만 인정됩니다. 권리의 등
기는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존등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존등기란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해 그 소유자
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
면 그 부동산을 위하여 등기용지가 새로이 개설
되고,이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그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게 됩니다.
보존등기신청서를 법 제65조 각호의 어느 하
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존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기재
할 필요가 없으므로,권리취득의 원인은 등기
부에 공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
변경의 등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권리변경의 등기란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 이외의 기존등기의 일부가 등기 후에
변경되어 이를 실체관계에 일치시키기 위해
그 등기의 일부의 내용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서 변경등기의 일종으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이 경우 등기의무자는 변경
등기가 행해지면 등기기록상 권리를 잃거나
등기기록의 기록형식상 불이익을 받는 자가
되고,등기권리자는 그 반대의 지위에 서는 자가
됩니다. 한편 부동산을 등기할 때 가장 걱정
되는 부분이 등기서류일텐데요. 관련 등기신청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가등기말소등기신청>
<부동산등기등록번호부여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서식들은 전체를 공유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요동치고 있습
니다. 이런 때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외출이 자제된 이 때에 부동산에 관해 공부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더 자세한 부동산 관련
법률지식과 등기서식에 관해 알고 싶으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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