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살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
을 하다보면 서로 부딪치게 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공동생활을 하며 이
생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규범을 만들었고, 이 공동체
가 점점 커져 국가를 이루기 시작하며 규범도 더 발달하였습니다.
고조선 시대에는 8조금법이 있었으나 이는 명문화되지 않았
고, 삼국시대에는 중국의 법을 참고로 해서 법을 만들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당나라의 법을 참고해서 율법 71개조를 만들었고,
조선시대에는 우리 고유의 법을 글로 나타낸 경국대전이라는 최고
의 법전이 있었습니다. 이 경국대전을 통해 법체계를 잡았으며
조선 말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헌법이 홍범14조가 만들어져
현대의 법체제를 이룬 법전이 탄생하였습니다.
근대로 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경제가 발달하였고
사회가 복잡해서 엄격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여 이를 규제하거
나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도 수도 없이 제정되거나
수시로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집행절차와 태양도 상당히
까다로워져 증서나 신고서 등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는 서류를
꾸미는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모든 법령들을 제정하면서
이러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정형화된 서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만들어지고 또 상황에 맞게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반인들도 종합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은 그 중에서도 개인 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
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대부분 개인들이 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여기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
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
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행정소송,가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
민사조정절차,화해절차,지급명령제도,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요건에는 법원
의 관할,당사자,소송물이 있습니다.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
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로는 민사조정,화해,지급명령,
공시최고,소액심판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조정이란 분쟁
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
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
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화해에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발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사례별 종합법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사인간에 가장 많은 소송이 일어나는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중에서도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다변해질수록
일반인들 또한 법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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