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21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재수사요청

책소개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신고(고소)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는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수사권조정에 의하여 이제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사종결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을 가지는 사법경찰관은 기존의검사처럼 형사처분을 뜻하는 '결정' 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위 두 결정이바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검찰송치' 와범죄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불송치' 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05.22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책 소개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1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나,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하여 고소인등이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을 결정하여 고소인 등이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그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재정신청’ 라고 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고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고소인의 보호 필요성, 그리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필요성, 공소제기..

카테고리 없음 2025.05.20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똑똑한 의견서 작성하기

책소개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법정에 서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그렇다고 해서 그냥 뇌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재판장이 보는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일일이 말로 할 수 없으므로의견서를 통하여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의견서에 기재재하여재판장 앞에 놓고 일대일로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서를 잘 작성하여야효과적이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10%만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고 90%는 피고인이 적어내는 의견서를 읽고양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과언은 아닙니다.​본서에서는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고 꼭 마음에 드..

카테고리 없음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