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데이트폭력”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명백한 데이트폭력이다. ■ 위반 시 제재 ★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