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특별법에서 사용하는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란,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관계) 3. 계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 란?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