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 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①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