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OECD는 고용기간이 짦은 유기
계약근로자,시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
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
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
직특위에서 노,사,정 합의로 비정규
직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고 불리는 법령에는 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보호
법은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
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지
만, 그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
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
고,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으로
만 보호됩니다.
계약직,임시직,촉탁직 등 근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의 보호
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
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명 이상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
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통상
근로자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주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
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
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
적 처우의 신고를 받은 노동위원회
는 조사,심문을 통하여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
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
에는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의 개념과 직장
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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