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
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
합니다. 쉽게말해 이 부동산이 누구
의 것인지 분명하게 공시되어 있어야
거래시 혼란이 없기 때문에 그 명확
성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는 여러 가지 기준
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
니다. 먼저 사실의 등기가 있습
니다. 사실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의 표시, 즉
부동산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에 관한 등기로서 표제부의 등기라
고도 합니다.
등기의 표제부에 표기된 부동산
에 관한 권리관계의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시가 실제의 부동산과 동일
하거나 사회관념상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
도로 유사하여야 하고, 그 동일
성 내지 유사성 여부는 토지의 경
우에는 지번과 지목,지적에 의해
판단합니다.
둘째로, 권리의 등기가 있습
니다. 권리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과 을구 사항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입
니다.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
한 사항을 기재하며, 을구 사항란
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
한 권리의 득실변경이라는 실
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은
이 갑구,을구 사항란의 등기에
만 인정됩니다. 권리의 등기는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로
나뉘어집니다.
세번째로, 보존등기가 있습니다.
보존등기란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어떤 부동산
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을 위해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고,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그 보존등기를 기초
로 하여 행해집니다.
보존등기신청서에는 법 제6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존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
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권리
취득의 원인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변경의 등기
를 살펴보겠습니다. 권리변경의
등기란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 이
외의 기존등기의 일부가 등기 후에
변경되어 이를 실체관계에 일치시키
기 위해 그 등기의 일부의 내용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서
변경등기의 일종으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의무자는 변
경등기가 행해지면 등기기록상 권
리를 잃거나 등기기록의 기록형식
상 불이익을 받는 자가 되고, 등기권
리자는 그 반대의 지위에 서는 자가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
해 현행법은 반드시 부동산은 등기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려는 등기가 어떤 종류의 등
기인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앞으로
의 거래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더 자세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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