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어떤 부동산등기를 해야할까요? 부동산등기의 종류(사실의 등기,권리의 등기,보존등기,권리변동의 등기)

법문북스 2020. 7. 15. 09:42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

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

합니다. 쉽게말해 이 부동산이 누구

의 것인지 분명하게 공시되어 있어야

거래시 혼란이 없기 때문에 그 명확

성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는 여러 가지 기준

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

니다. 먼저 사실의 등기가 있습

니다. 사실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의 표시, 즉

부동산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에 관한 등기로서 표제부의 등기라

고도 합니다.

 

 

 

등기의 표제부에 표기된 부동산

에 관한 권리관계의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시가 실제의 부동산과 동일

하거나 사회관념상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

도로 유사하여야 하고, 그 동일

성 내지 유사성 여부는 토지의 경

우에는 지번과 지목,지적에 의해

판단합니다.

 

 

 

둘째로, 권리의 등기가 있습

니다. 권리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과 을구 사항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입

니다.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

한 사항을 기재하며, 을구 사항란

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

한 권리의 득실변경이라는 실

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은

이 갑구,을구 사항란의 등기에

만 인정됩니다. 권리의 등기는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로

나뉘어집니다.

 

 

 

세번째로, 보존등기가 있습니다.

보존등기란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어떤 부동산

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을 위해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고,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그 보존등기를 기초

로 하여 행해집니다.

 

 

 

보존등기신청서에는 법 제6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존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

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권리

취득의 원인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변경의 등기

를 살펴보겠습니다. 권리변경의

등기란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 이

외의 기존등기의 일부가 등기 후에

변경되어 이를 실체관계에 일치시키

기 위해 그 등기의 일부의 내용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서

변경등기의 일종으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의무자는 변

경등기가 행해지면 등기기록상 권

리를 잃거나 등기기록의 기록형식

상 불이익을 받는 자가 되고, 등기권

리자는 그 반대의 지위에 서는 자가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

해 현행법은 반드시 부동산은 등기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려는 등기가 어떤 종류의 등

기인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앞으로

의 거래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더 자세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은 아래 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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