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처벌을 받거나 법정에 서게 된다면 심리적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로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면 담당 수사관은
일단 피의자에게 소환장을 보내는데
통상 7일 정도를 시한으로 3회 정도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위 기간은 수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판단으로 불응할
것이 명백한 경우 1회만 보내고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출석통지를 받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고소가 되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고소인과 고소사유를 알아야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고소사유를 반박하고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무방비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조사기관 출석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도 없이 조사를 받다가 대응을
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책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출석하여 경찰 조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조사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패닉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조사관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실관계에
대해 강한 압박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이런 압박에 쉽게 당황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처방법으로는,
첫째로,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묵비권 행사는 자칫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노트 지참
조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노트를
지참하고 조사관의 질문사항과
답변에 대해 메모를 일일이 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모순된 답변을 하지 않게 되고
큰 흐름을 자신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묻는 것에 답변을 늦게 한다고
불리할 것이 전혀 없으니 천천히 흐름을
파악하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사관 교체신고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윽박지르거나
인신공격하거나 처벌을 빌미로
압박한다면 조사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경찰서 내에 있는
청문감사관실에 조사관 기피신청을
하시면 바로 조사관을 교체하고
그 조사관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이후 검찰청으로
송치될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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