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
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
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의 내용 중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
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
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
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
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
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
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
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
멸됩니다.
<관련판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보전의 등기에 기한 본
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이루
어진 경우,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
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
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
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다53501 판결)
신청절차로는, 제소전화해 신청
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피
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
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
청합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재판
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하고,법원
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 중 제소전
화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치못하게 소송을 진행하더라
도 화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제소전
화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로 인해 소송의 비용과 시간과
감정의 소비를 아낄 수 있으니 말입
니다. 더 자세한 민사소송 진행 절
차에 대해서는 아래 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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