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민사소송 돈,시간,감정 낭비 안하고 쉽게 끝내는 방법! (제소전화해,민사소송,소송,민법,민소법,재판,판결,법원)

법문북스 2020. 7. 16. 09:45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

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

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의 내용 중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

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

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

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

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

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

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

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

멸됩니다.

 

 

 

<관련판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보전의 등기에 기한 본

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이루

어진 경우,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

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

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

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다53501 판결)

 

 

 

신청절차로는, 제소전화해 신청

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피

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

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

청합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재판

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하고,법원

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 중 제소전

화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치못하게 소송을 진행하더라

도 화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제소전

화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로 인해 소송의 비용과 시간과

감정의 소비를 아낄 수 있으니 말입

니다. 더 자세한 민사소송 진행 절

차에 대해서는 아래 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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