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시간이 흘러도 아픈 사람은 존재하고
병원은 북새통을 이뤄왔습니다. 그런
데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피해를 받은 환자
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사고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
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형상의 손해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형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
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의료사고
때문에 존재하던 이익이 없어
지거나 감소하는 것으로서, 치료
비의 지급을 위해 재산이 감소
하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
합니다. 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
이 있습니다.
이 때 의료사고를 당해 의료인
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
는 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의
적극적 손해부분과 일실이익,일실
퇴직금 등의 소극적 손해,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금을 계
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재판에서 승소
한다고 해도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전부가 인정되는 것
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환자의 과
실비율,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포함하여 전체 손해배상을
조정합니다.
여기서 치료비는 모든 진료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를 위
한 비용만을 치료비로 산정합니
다. 따라서 특실 입원료,특진료
등은 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습
니다.
위의 내용 중 조금 어려운 말로
'개호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호비는 의료사고 때문에 환
자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간호비
등을 개호비라고 합니다. 이 경우
는 대체로 거동할 수 없는 척수
마비 환자, 식물인간, 어린아이
등이 해당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
더라도 부상의 정도에 따라 개호비
가 인정됩니다.
또한 일실수익은 치료기간 동안
수익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긴 금
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치료
후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조금 다
르게 계산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면, 사고
전과 대비한 노동력 상실률을 계산하
여 일실이익을 산정합니다.
이때 얼마나 노동력 상실이 있었느
냐는 전문가인 의사의 감정을 받
으며, 맥브라이드 표나 산재보험법
상의 신체장애등급표 등 객관화된 자
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분야가 상당히 많
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당황해하지
말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
해보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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