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주의사항
※ 반려동물 외출 준비물,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1. 인식표: 반려동물과 외출 시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착용을 꼭 해주세요.
2. 목줄: 목줄 착용으로 반려견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3. 배변봉투: 공중위생을 위해 잊지 말고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4. 물통: 물은 반려견의 식수로도 사용하지만 소변 본 자리에 뿌려주는 에티켓도 잊지마세요.
인식표 부착하기
① 반려견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시켜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②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사목).
③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발견하면 유기된 것으로 간주해 동물보호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본문).
Q.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면 인식표 부착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최초등록 시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 경우 인식표 부착은 하지 않아도 되나,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외출 시) 에는 마이크로칩 삽입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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