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영업 가능 용도지역>
- 건축물이 입지한 용도지역에 따라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마다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의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됨)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됨)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업종별 영업 가능 건축물>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Q.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곳이 장사가 잘 될지 불안합니다. 제가 선정한 입지의 상권이 어떤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이 입지를 선정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 (http://sg.smba.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권정보시스템에서는 인구통계, 지역특성, 경쟁현황, 임대시세, 매출통계 등을 종합하여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창업예정인 점포의 상권, 업종, 매출특성, 예상수익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점포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점포의 과거 개업, 폐업 이력과 업종별 매출 예측정보, 입지특성 정보를 기존의 상권정보서비스와 결합하여 점포이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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