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인 가구에는 어떤 복지가 지원되나요? <사회복지제도의 정보와 실제>

법문북스 2022. 10. 6. 10:12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1인 가구에

어떤 복지가 지원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인 가구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수가 500만에 이르며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1990년 9%에서 2010년 23.9%로 크게 늘어

대한민국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주거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는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 및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일자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재아카데미 등 운영),

청년 일자리(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인턴제,

창직인턴제 등 운영),

노인 일자리(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등 운영)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회복지를 알고 싶다면,

아래 <사회복지제도>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