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1인 가구에
어떤 복지가 지원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인 가구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수가 500만에 이르며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1990년 9%에서 2010년 23.9%로 크게 늘어
대한민국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주거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는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 및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여성 일자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재아카데미 등 운영),
청년 일자리(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인턴제,
창직인턴제 등 운영),
노인 일자리(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등 운영)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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