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해를 입은 내용이 무엇인지 기재하고 '반드시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장의 첫째 쪽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사건의 접수나 수사기관의 내부적으로 결재 등을 위하여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A-4용지 상단 중앙에 큰 글자로『고소장』 이라고 표시하고, 그 아래로 고소인의 성명, 그 아래로 피고소인의 성명을 적는다. 그 아래로 큰 글자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사기관의 명칭을 적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사건은『강원도 춘천경찰서장 귀중』 또는 검찰에 수사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