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구분 내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