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의 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및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 55세 이상인 사람 준고령자 -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고령자 고용 지원 고용독려 지원 고용창출 지원 - 지원 개요 :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대상자 - 실업자들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2. 지원유형 및 요건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