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와 유지에 관하여 상호협력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대통령령)」 및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이 제정되어 2021.1.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범죄수사규칙은 수사권개혁 입법 내용 및 취지를 수사 실무절차에 반영하고, 일반적인 수사절차가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범죄수사규칙은 법령체계에 맞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되고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각 조문을 기본으로 여기에 경찰수사규칙과 각종 경찰 관련 법령을 추가하여 수사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