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보감의‘治政(치정)’ 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 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 첫째, 2020.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하면서 피의자가 19세 이상의 자만 처벌, 강간과 유사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규정 신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로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