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제도 ①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②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합니다. ③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④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입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 2018.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