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자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11종이 있다. 이러한 11종의 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면, 가령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어도 상업등기는 아니다. 이러한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다. 상법·민법 관련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바, 상업등기에 관한 법률관계의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