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누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목사가 신자의 비밀누설 범죄사실 기재례 피의자는 20○○. ○. ○. ○○에 있는 ○○교회에서 그 신자인 홍길동으로부터 참회를 듣고 그가 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