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의 문장 글쓰기는 결국 판사를 설득, 이해시키는 호소이고 과정이다. 따라서 소송에서의 글쓰기는 판사가 읽기에 습관화된 형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간단, 명료, 정확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문장이어야 한다. ‘우려된다.’와 같은 문장은 간혹 쓸 수 있으나, 확실치 않은 추정 문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글씨는 12포인트보다 작으면 곤란하고, 행간 간격은 200포인트 이상을 권장한다. 수없이 많은 사건의 글을 읽고 이해하여 판단해야만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글자가 너무 작거나 행간이 좁으면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 인용문, 삽입문구, 도표 등은 사각 표를 이용, 그 안에 넣은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