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의 보호 가.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가. 임금차별금지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