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 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다만, '명예훼손' 과 '기분이 나쁜 것' 은 구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이란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 을 뜻합니다. 처벌 규정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